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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전입신고 주의점

by !%#^^ 2022. 8. 8.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사를 하는 비용이 한 달 생활비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수급자 이사 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전입신고 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사로 인한 수급비 차감이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주의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의 주소지 변동을 알 수 있도록 전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가격이나 보증금이 변동 되는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은 수급자의 재산 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는 주민센터에서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자동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셀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변경될 때 수급자의 재산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비 차감이나 수급 자격 탈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 가족이 변동 될 경우 가족수나 가족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비용 지원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제도는 없으나 지자체에 따라 일정 한도로 이사 비용이나 공인 중ㅇ개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 먼저 지자체에 이사 비용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부터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 증액 계약 특약 주의점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신고 주의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 시 월세일 경우 소액이라면, 등기부등본 최선 순위(근저당 등) 설정 일자에 해당되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비용이 발생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시 확정일자 부여는 대항력과 상관없는데 부동산 경매나 공매 실행에서 전입에 따른 배당 순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전월세 신고 대상일 때 전월세 신고로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타 지역 이사 주의점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역에 따른 수급자의 재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대도시인 서울 지역에 거주하다 농어촌인 삼척으로 이사를 했다면, 재산 기준 변화로 인해 수급비가 차감 되거나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다 대도시로 이주할 경우 오히려 재산 공제 조건이 증가하여 수급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게 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의 주택에서 생활하면, 가족수의 증가나 가족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과 합산 되어 수급비 차감이나 수급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짐의 일부라도 남겨둘 수 있는 고시원 등 저렴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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