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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복지

전월세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by !%#^^ 2022. 5. 1.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전월세 계약을 포함한 전월세 신고 대상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월세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으며, 한 명만 신청해도 인정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조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이나 재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및 월세 증액이 없는 경우나 묵시적 연장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전월세 신고 과태료와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일 경우 신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되며, 신고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사실 통보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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