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 무사고 운전자 모두 벌점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하는 3가지 방법과 PC에서 쉽게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법규 위반이나 교통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벌점 부과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처음 실행된 제도로 벌점을 마일리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이 없을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게 되며,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이 있더라도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 동안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 없이 서약을 이행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데 이 마일리지는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벌점 부과 시 벌점 감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 소지자도 미리 신청해 놓으면, 무사고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운전 면허 취득 후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 신청은 모바일과 PC 및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화면이 컴퓨터 전용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PC 신청이 더 간편하며, 신청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접속 후 메인 화면 오른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하여 공인 인증서나 간편 인증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서약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서약자 옆에 [신청] 버튼만 누르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40점이 있으면, 벌점을 0점으로 감면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중과실로 인한 면허 정지도 마일리지 10점에 10일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니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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