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역에 따른 재산 기준 및 생활 준비금 초과 금액 수령 시 수급비 감액이나 자격 박탈되실 수 있으나 일부 지원 받으셔도 무관한 소득 존재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 및 사전 이전 소득 정의와 수급비 영향 없는 금액 정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적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 사전 이전 소득으로 구분되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요금 감면 신청 주의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실업 급여 등으로 수급자 소득 책정되기에 수급비 및 자격 영향 받게 되십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산재 보험, 직업 훈련 수당도 모두 공적 이전 소득으로 소득 책정되기에 수령 시 수급비 감액이나 자격 탈락 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 및 생활 준비금 범위 내 일시금 수령 시 영향 받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수령하는 금액 제외한 모든 금액으로 가족 및 지인이나 후원자, 복지 기관, 교회 등 금액 지원 시 모두 사전 이전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른 조건 및 가구 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며, 생활 준비금 전 지역 모두 500만원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지 보상이나 보험금 일시금 수령 시 금융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영향 없는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수령 시 자격이나 수급비 영향 없는 공적 이전 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인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으로 저도 근로장려금 수령 시 수급비 지장 없었으며, 장애 수당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주의점 및 제외 사유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 보상, 국민 연금 장애 연금, 개인 보험 등 일시금 수령 시 금융 재산으로 들어가기에 수급자 재산 기준 내 수령 문제되시지 않지만, 초과 시 감액이나 자격 박탈 되실 수 있어 주의 필요하십니다.
저 역시 국민 연금 장애 연금 4급으로 일시금 수령 시 수급비나 자격에 전혀 영향 없었으니 국민 연금 장애 연금 신청 서류 자격 후기 참고하셔서 조건 충족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거 급여 수급 중 이사 시 급여 감액 이유 확인 필요하십니다.
아동 보육 및 교육, 학자금과 국가, 지자체, 민간 기업, 부양 의무자 아닌 사람이 주는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등 보육이나 교육 위해 지원 되는 이전 소득도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은 이혼 하셨더라도 부양 의무자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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