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신청 횟수, 수급 기간, 연령 및 장애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게 되는데 4가지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횟수 차이와 실업급여 구직 활동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일반 수급자와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횟수
실업급여 수급자별 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른데 일반 수급자는 1차 ~ 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 5차 ~ 만료일까지는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 교육이기에 2차 ~ 4차부터 교육과 구직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차 ~ 3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4차 ~ 만료일까지 4주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1차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집체 교육이나 일반 수급자와 달리 구직 활동만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는 1차 ~ 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5차 ~ 7차는 4주 2회, 8차 ~ 만료일까지는 1주 1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장기 수급자도 반복 수급자와 같이 구직 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전체 실업 인정일 기간 동안 4주 1회의 구직 활동이 필요하며, 다른 수급자와 달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인정해 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주의점
실업급여 구직 활동은 구직과 관련없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도 구직 활동 참여 횟수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하기에 본인의 유형에 따른 구직 활동 활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는 폐지되어 구직 활동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 모니터링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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