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소득세 비과세 구간과 과세 구간의 소득세 계산 및 소득공제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세 납입 계산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2001년 이전 납입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 납입한 연금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 연 77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1500만원 수령시 공제 적용 후 납입해야 하는 소득세는 연 356,000원 정도입니다.
연 1200만원을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납입 기간 환산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A씨의 국민연금 수령액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연금소득공제율
국민연금(노령연금) 과세표준 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3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는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 초과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되며, 표준세액공제액 7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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