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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복지

기초연금 제외 사유 8가지 체크

by !%#^^ 2022. 4. 5.

기초 연금은 만 65세 생신 속한 전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정부 복지 지원금으로 탈락 되시더라도 신청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 연금 신청 시 주의점 및 연금 제외나 탈락하실 수 있는 8가지 사유와 국외 체류 시 연금 정지 사유 정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주의점

 

 

 

기초 연금은 소득 및 재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후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이 있으시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생신 한 달 전 주민 센터 및 행정 복지 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설, 추석 등 명절 위로금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센터 및 행정 복지 센터 직원이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재산 때문에 신청 자격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정확히 모르는 인원들이 있어 대략적 사항 만으로 말할 수 있으며, 어르신께서 신청하셔야 상급 부서 전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사유 8가지

 

기초 연금 제외 및 탈락 사유는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금융 거래, 명의 대여 사유 발생 시 처벌 받으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 연금 부정 수급 및 처벌 참고하시고, 연금 계산 시 임대 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 50%까지 부채 공제 되십니다.

 

자녀, 형제, 자매 간 임대차 계약 시 부채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대출 100% 부채 인정되어 공제 받으실 수 있으나 가족 계좌 이체, 차용증 등 금전 거래는 부채 인정되지 않고, 소득으로 인정되어 제외 및 탈락 사유가 되십니다.

 

형제, 자녀 등 가족에게 통장이나 부동산, 차량 명의 대여 시 연금 신청인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금융 재산 역시 자녀 명의 통장 계좌 이체 시 증여로 추정하여 2011년 7월 이후 발생 금융 거래는 증여 재산이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증여 추정 시 일정 기간 부모님 재산으로 포함하여 기초 연금 제외 대상이 되시며, 기타(증여) 재산 지연 소비 분으로 계좌 이체 금액을 나누어 0원 될 때까지 잔액으로 책정되어 신청해도 탈락하시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의미 및 범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억을 자녀에게 증여 시 기타(증여) 재산은 2억원 / 2,097,000원(자연 소비분) = 약 95개월 (단독 가구), 2억원 / 2,560,000원(자연 소비분) = 약 78개월 (부부 가구) 계산되셔서 해당 기간 기초 연금 제외 사유가 되십니다.

 

기초 연금 계산 시 고급 자동차 소유는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으셔도 탈락 사유가 되십니다. 고급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혀 제외 사유 해당되시며, 고급 차량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및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입니다.

 

일부 생계 및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실 수 있어 연금 탈락하시지 않을 수 있으며, 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 고급 회원권 포함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4% 적용 없이 100% 가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 연금 탈락하시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 시 기초 연금 제외 및 탈락하시는데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및 확인 방법으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도 기초 연금 제외 대상이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 연금 신청 및 수령은 가능하나 기초 연금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 급여 감액 및 의료 급여 탈락 문제 발생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이사 및 전입 신고 주의점 확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국외 체류

 

 

 

기초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시 수령하실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 해외 여행이나 이민, 파견 등 연속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대상 제외, 탈락하시게 됩니다. 이중 국적이실 경우 다른 국적 포기 후 신청하셔야 하며, 전세 증액 시 특약 주의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중이신 분들은 국외 체류 60일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입국 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 연금 지급 중지 되시며, 귀국 후 다시 연금 지급 재개되십니다. 귀국 이후 연금 미지급 시 관할 주민 센터 및 행정 복지 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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