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일 때 자활 근로를 해야 하는데 실입 급여 수급 및 학교 재학. 중퇴, 취업 준비 등으로 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조건부 수급자의 학교 재학과 취업 준비로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유예 기간, 증빙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는 자활 근로를 해야 기초 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자활 근로를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조건 제시 유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증빙 제출을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재학이나 휴학으로 인한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조건은 20세 이상 초, 중, 고 재학이나 초, 중, 고, 대학 휴학생 이어야 하고, 자활 근로 유예는 교육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기간은 재학생일 경우 졸업 시까지 휴학생일 경우 휴학일을 포함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유예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실업급여 부과 유예
조건부 수급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공적 이전 소득으로 실업 급여 전액이 공제 없이 소득으로 인정되나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 참여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자체가 구직 활동을 이유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활 근로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자격과 기간,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생일 경우 재학 증명서나 학점 수강 내역을 제출하여 최대 6년 동안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를 유예 할 수 있는데 방송 대학, 통신 대학, 방송 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은 유예 신청이 불가 합니다.
다만, 방송 통신 대학생 중 학교에 출석하여 수강 하는 기간이 주 3일 이상이고, 수강 시간이 18시간 이상일 경우 단기간 동안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20대 조건부 수급자가 대학 졸업이나 중퇴 후 대학생임을 원인으로 조건부 부가 유예는 할 수 없지만, 졸업이나 중퇴 후 졸업 증명서, 사실 확인 조사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은 환경 변화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부가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대학 졸업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고, 만 30세 미만 취업 준비생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조건부 수급자 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준비생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원 수강증, 원서 접수증,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과 사실 확인 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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