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차 계약이나 국민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청약 당첨 후 가족 아닌 다른 사람 함께 전입 신고 시 동거인으로 함께 사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친구 및 친척, 이성 친구 전입 동거인 기준 및 주의점 정리입니다.
임대 아파트 청약 시 당첨이나 계약 기준 다를 수 있어 정확히 공고 및 거주 자격 확인하셔야 하며, 영구 임대 아파트 자격 중복 신청 주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수급 도중 이사하셨을 때 주거 급여 일시적 감액 되실 수 있으나 주거 조사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동거인 기준
개인 임대차 계약 중 부모님이나 장애인 자식 등 별도 가구 수급자 있으셔도 다른 지인 및 친척 전입 문제되시지 않지만, 따로 거주하시며 주거 급여 수급 시 타인 전입 동거인 기존 수급 가구 변경이나 수급 자격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LH 임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입주 시 청약하신 서류 가구 구성원 외 타인 전입 신고하실 경우 동거인 등록 되십니다. 소득 및 재산 없는 분이라도 주거 복지 상담 후 전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민 센터 상담 어려우실 경우 복지 도움 요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보장 가구 포함되시지 않지만, 민법 상 가족 해당 시 동거인 등록하셔도 보장 가구로 인정되어 소득, 재산 변동 및 수급 비용 차감이나 자격 박탈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역시 보장 가구로 1인 가구 탈락하십니다.
보장 가구 기준 부모 자식 등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 자매로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록되어 생계 및 주거 함께 하시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되십니다.
영구 임대, 국민 임대, 전세 임대 등 입주 시 삼촌, 조카, 고모 등 동거인 전입 신고하시려면, 조카 통학이나 돌볼 사람 없는 이유 등 주거 복지 상담부터 하셔야 자격 유지하실 수 있고 특정 사유 없이 전입 시 자격 박탈 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 중이시거나 LH 임대 주택 입주 시 동거인 전입 쉽지 않으며, 복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급자 복지 지원이기에 친구 전입도 불가능 하시고, 일시적으로 생활 불안하여 조건부 수급자 신청 시 자활 근로 월급 주거 급여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동거인 전입 주의점
국민 임대나 영구 임대 아파트 1인 가구 청약 당첨되어 입주 후 가족 전입 시 조건 변동으로 자격 박탈 되실 수 있어 보장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 충족하시더라도 주거 복지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원 혜택 받으실 수 없는 친척이나 친구 전입 기본적으로 불가능 하십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LH 임대 주택 전입 신고 없이 동거 시 가구 조사로 위험하실 수 있으나 잠시 방문이실 경우 무관하십니다. 이성 친구이실 경우 사실혼 배우자 보장 가구 인정으로 퇴거 및 수급 자격 변동, 박탈 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청약 당첨 후 불법 양도(타인 사용) 및 전대차(타인 임대) 계약 시 자격 박탈 되시며, LH 임대 주택 아니시더라도 주거 급여 수급 중 타인 전입 시 지원 중단 되실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주택이실 경우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 가구 외 전입 불가능 하십니다.
당숙, 사촌, 친구 등 보장 가구 아닌 분들 동거인 등록 아닌 일반 방문이나 주거 조사 전 어느 정도 숙박 문제 없으나 동거인 등록 시 자격 박탈, 계약 거부, 연장 거절 및 지원 중단되십니다. 영구 임대 수급자 탈락 대처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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